2024. 8. 18. 19:25ㆍ예고 없이 찾아온🤰🏻
남편이 육아휴직을 쓰고
복직한 지 벌써 6개월이 지났다..!
그 말인 즉슨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타먹을 기간을 충족했다는 것.
오늘은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신청방법에 대해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다😁
2023년 기준 육아휴직급여는
월급이 1,875,000원 이상이라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통상 임금의 80%인 1,500,000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사후지급금 명목으로
375,000원을 또 떼간다..😭
육아휴직 후 복직을 하고나서
바로 그만두거나 복직 자체를 하지 않는
경우를 막기위한 장치로, 복직 이 후
6개월간 근무하면 사후지급금을
신청 할 수 있고, 일괄로 받는다.
✅ 신청대상
육아휴직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한
이력이 있는 자
✅ 준비물
✔ 재직증명서
✔ 6개월 간 월급명세서
※ 월급을 받았다는 내용만 증명하면 되므로,
몇 일간만 받은 월급명세서라도 첨부 가능!
▶ EX) 월급날 매달 10일 / 복직날 29일
복직날로 부터 2일간(30일까지) 근무를 했으므로 다음달
10일에 받은 이틀간의 월급명세서도 첨부가능!
✅ 고용24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하기
어떤걸로 로그인해도 똑같으니,
편한걸로 로그인 하기.
간편인증 너무 편하다!
✅ 상단 메뉴 클릭
출산 휴가*육아 휴직 탭에서 하단의
육아 휴직을 클릭한다.
✅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 확인 요청 클릭
좌측 탭에서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
확인 요청란을 누르고, 육아휴직기간 선택란을 누르면
실제 육아휴직을 사용한 이력을 불러올 수 있다.
선택에 체크하면 아래 공란에 자료가 알아서 채워진다.
빈 공란만 셀프로 채우면 된다.
스크롤을 내려서 신청 정보란에
실제 복직일을 기재한다.
(현재 재직중이라면 실제 퇴직일은 공란)
첨부파일 란에는 「재직증명서」와
「복직 후 6개월 급여내역서」
2가지만 첨부하면 된다.
※ 주의할 점※
각 첨부란에는 1개씩의 파일만 첨부할 수 있으므로
복직 후 6개월 급여내역서는
1개 PDF 파일로 묶어서 제출해야만 한다.
✅ 제출
제출 버튼이 따로 없다.
임시저장 후에 진행할 수 있다.
차례대로 저장 완료 확인창 - 제출 확인창
- 전송 완료창이 순서대로 뜬다.
✅ 제출완료
신청이 완료되면, 관할 고용 센터로
자동 연결할 수 있도록 대표전화가 뜨므로,
추가 질의사항은 해당 대표번호로
연락하여 확인 할 수 있다😁
오늘은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신청에
관해 포스팅 해봤다.
6개월이 지났다고 연락 오는 것도 따로 없고,
대상자가 알아서 기억해뒀다가
신청해야 하는 것도 엄청 불편했다.
애초에 육아휴직급여도 적은데,
여기에서 사후지급금 명목으로 일부 떼가니
육아휴직 하는 동안 실제 수중에 남는
돈은 얼마 되지 않더라.
뜯어고칠 필요가 있는 제도라고 생각한다.
이만 포스팅을 마치겠다😊
'예고 없이 찾아온🤰🏻'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내돈내산] 「미오미오 실리콘 5구 흡착 식판」 후기 (2) | 2024.10.12 |
---|---|
[정보공유] 아기 통장 만드는 방법 (+아기 기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1) | 2024.10.05 |
[내돈내산] 별바라기마켓 6중 요루거즈 턱받이 후기 (0) | 2024.07.07 |
[내돈내산] 천안 차암동 베이비 키즈 카페 「아장아장베이비카페」 후기 (1) | 2024.06.30 |
[정보공유] 천안시 임산부 출산 혜택 순성 우노 카시트 후기 (1) | 2024.05.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