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유]천안 산후조리도우미 신청방법

2023. 12. 19. 00:49예고 없이 찾아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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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amusez-vous.tistory.com/109

 

 

[정보공유] 2023년 천안시 출산 혜택&출산 지원금 정리

깡총이🐇 출산 후, 저번 주까지 산후조리도우미 이모님이 2주간 평일마다 오셔서 봐주고 가셨어요. 서비스 종료하고 일주일이나 지났는데 이제 부랴부랴 추가 지원금 환급 받으러 가는김에!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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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동안(15일) 산후조리도우미 이모님에게

많은 것을 배우고 깡총이🐇를 보살펴 주셨다!

보살펴 주시는 동안 많이 자기도 함😁

 

우리 가족은 [A-통합-①형]에 해당되어서

평일 15일(3주) 기간을 이용했고,

 

💸총 비용💸

- 본인부담금 797,000원

- 남편 육아휴직 60,000원

= 총 857,000원을 지불

 

그래서 오늘은 산후조리도우미 신청방법을

포스팅 해보려고 합니다.

 

 

지원 대상

✔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 150% 이하 가정,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지원 금액

단태아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이상]

 쌍태아, 삼태아 지원이 상이함.

 단태아 - 첫째아 기준

 

구분 서비스 기간 서비스 가격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A-가-①형 5일
(영업일기준)
10일
(영업일기준)
15
(영업일기준)
664,000 1,328,000 1,992,000
A-통합-①형
A-라-①형
구분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A-가-①형 598,000 1,062,000 1,394,000 66,000 266,000 598,000
A-통합-①형 518,000 916,000 1,195,000 146,000 412,000 797,000
A-라-①형 418,000 704,000 956,000 246,000 624,000 1,036,000

 

 우리는 A-통합-①유형에 속했다.

➡ 연장 본인부담금 797,000원

+ 남편 육아휴직 중이었으므로,

추가금(15일x4,000원) = 60,000원

총 857,000원 지출했다.

 

 

 

 

 

 신청 기간

 출산 예정일 40일 전, 출산일 이후 30일 까지

 바우처 유효기간: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신청 장소

복지로, 정부 24 홈페이지

관할 보건소 방문하여 신청

문의: 보건소 영유아 모성팀

 동남구 ☎041-521-5030

➡ 서북구 ☎041-521-5511

 

 구비 서류

출산 전

산모신분증,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산모이름, 출산예정일 기재 필수)

출산 후

출생증명서

남편(대리인) 제출 시

위임장, 산모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관계확인서류(가족관계증명서)

 

 신청 방법

우리 부부는 출산 한달 전에 신청했다.

만삭 가까이 되니 움직이기도 쉽지 않아서

위임장을 작성 후 남편이 대리인으로

신청하러 갔어요.

(위임장 양식은 글 아래 홈페이지 참조)

 

거점 주소에 지정된 보건소로 찾아가면 된다.

우리는 동남구 보건소로 갔다.

 

동남구 보건소 앞에 주차할 공간이 조금 있지만

너무 협소해서 지하주차장을 애용하고 있다.

 

힐스테이트 주차장으로 들어가면

지하 2F층에 주차하고 바닥에

표시 라인을 따라가면 보건소로 들어가는

출입구를 쉽게 찾을 수 있다.

 

 

 

동남구 보건소 정문으로 들어가면

정문 출입구 우측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2층으로 올라가서 제일 끝에

위치한 "영유아 모성팀"을 찾아가면 된다.

 

 

동남구 보건소 2층 영유아 모성팀

 

 

산후조리도우미 신청하러 왔다고 하고

구비서류 건네드리면 알아서 진행해주신다.

작성할 것도 많지 않아서 금방 끝나요!

 

신청이 끝나면 안내문과 함께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면 끝납니다!

저희는 A-통합-①유형 이었어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산후도우미) 안내문

 

 

※ 기타 자세한 사항위임장 양식

아래 천안시 보건소 홈페이지 참조👇

 

 

https://www.cheonan.go.kr/shealth/sub03_04_04.do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 영유아모성 < 보건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 기간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 이후 30일 까지 [바우처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60일 까지]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www.cheonan.go.kr

 

 

오늘은 산후조리도우미 신청에 관하여

포스팅 해봤습니다.

 

신청도 어렵지 않고, 지원금액도

무시 못할정도로 많아서 귀찮다고 넘어가기에는

너무나 좋은 제도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주는 혜택 온전히

다 받으시고 행복한 육아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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