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유]배우자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2023. 12. 7. 22:17예고 없이 찾아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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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에 관한 내용은

👇 아래 글을 참조해주세요.

 

https://amusez-vous.tistory.com/104

 

 

[정보공유]배우자 출산휴가&육아휴직 내용

10월 말, 깡총🐇이가 건강하게 태어났다. 남편은 10월 중순부터 1월 말까지 배우자 출산휴가에 육아휴직을 붙여 사용중이다. D+100💘일까지 전담케어해 줄 생각이라니, 애기 정서에도 좋을 것 같

amusez-vous.tistory.com

 

 

 

 

육아 휴직 급여 신청은 

 

✅ 휴직 시작일로부터 1개월 후 부터 신청 가능하며

(11/30일 육아휴직 시작 12/29 이후 신청 가능)

 

휴직 종료일 기준으로 

1년 이내로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 육아 휴직 시작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되었다면,

회사(사업주)에서 고용보험공단에 육아휴직확인서

통상 임금을 확인 가능한 서류를 제출했음을

확인하고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매 월 한달치만 신청가능

(3개월 육아휴직 = 3번 신청)

한 번에 일괄 신청❌

3달치 밀렸다면 첫 달 신청 - 완료 후

둘째 달, 셋째 달 순차적으로 신청 가능⭕

 

✅ 대부분 출생신고 후 회사에서 등본을 요구하며,

제출했다면 알아서 육아휴직확인서를

제출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 회사 메일로 육아휴직확인서 신청을 위해

자녀 정보 기입 메일을 송부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 점 확인하세요!

 

 

 

 

 

고용 보험 홈페이지 접속👇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고용보험

* 본 모의계산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모의계산은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www.ei.go.kr

 

 

로그인 하기 

어떤걸로 로그인해도 똑같으니,

편한걸로 로그인 하기.

 

 

육아휴직 급여신청 접속하기

모성보호 - 육아휴직 급여신청 클릭하기

 

 

✅ 신청 정보 입력

 

사업주 서류 제출일(육아휴직 확인서) 클릭 시

현재 수급 가능한 육아휴직급여를 확인 가능하다.

 

✔ 그 외 신청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주소,

휴대폰번호, 자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다.

 

 

✅ 기타 사실 확인 1

 

급여 신청 기간은 위👆 사업주 서류제출일과 동일.

 

✔ 육아 휴직 중 경제 활동 여부를 확인한다.

 

✔ 지급받을 신청자의 주거래은행 및 계좌를 입력한다.

 

특례급여, 3+3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 나는 하나도 확인 안되서 전부 아니오 클릭!

 

 

✅ 기타 사실 확인 2

 

✔ 육아휴직 종류 확인 후 해당되는

육아휴직급여를 선택한다.

👉 나는 일반육아휴직급여 선택!

 

✔ 배우자와 동기간에 육아 휴직 사용 여부 체크

 

✔ 한부모 근로자 해당 여부 체크

 

처리센터를 선택한다.

👉 민원인 주소지 또는 사업장 주소지 둘다

선택해봐도 천안고용센터로 뜨길래

그냥 민원인 주소지로 선택했다.

 

신청인 이름 입력

 

 

제출 서류 첨부

 

부정 수급 여부를 확인한다.

 

제출 서류들을 첨부한다.

 

✔ 필수 서류는 사업주 쪽에서 제출한다.

 

✔ 그 외 해당하는 서류만 제출하면 된다.

 

 

저장 및 제출

 

임시저장을 한다.

 

미제출 상태창이 뜨면 

제출 확인을 클릭한다.

 

전송 버튼을 클릭한다.

 

 

 

 

육아휴직급여 기본금액

 

✔ 육아휴직급여는 기본적으로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까지 수령 가능하다.

 

✔ 내 통상월급이 187만 5000원 이상이라면

상한액 150만원 온전히 다 받을 수 있다.

 

사후지급금 제도로 인해 월 상한액 150만원의

70%인 112만 5000원을 받을 수 있다.

 

✅ 사후지급금 제도

 

✔ 육아휴직 후 퇴직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로한다면 다달이

못받았던 30%를 일괄 수령 가능하다.

 

✔ 사후지급금도 따로 신청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육아휴직급여 신청에 대해 알아봤다.

현실적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해서 상한액 150%를

못 받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싶은 생각이 든다.

최저임금 기준 월급이 201만원으로 책정되던데.

 

150만원으로 생활이 될까 싶은 생각도 든다.

하루하루 크는 애기를 눈에 담고 싶어서

눈물을 머금고 생활비 줄여가며 육아휴직을

쓰는게 맞는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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