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유]배우자 출산휴가&육아휴직 내용

2023. 12. 7. 13:15예고 없이 찾아온🤰🏻

728x90
728x90

 

10월 말, 깡총🐇이가 건강하게 태어났다.

남편은 10월 중순부터 1월 말까지

배우자 출산휴가에 육아휴직을 붙여 사용중이다.

D+100💘일까지 전담케어해 줄 생각이라니,

애기 정서에도 좋을 것 같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배우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에 관련해서 포스팅 해보려고 합니다.

 

 

배우자는 평일 기준 유급으로

총 10일을 사용할 수 있다.

(통상임금의 100%)

주말을 포함하면 총 2주인 셈.

10일을 한번에 붙여 사용하거나

1회 분할해서 사용 가능하다.

 

 

✅ 신청 조건

근속 형태, 조건 및 기관과 상관 없이

근로 기간 180일 이상이면 모두 가능하다.

일용직 근로자들을 제외한

비정규직, 계약직, 파견직 모두 사용 가능하다.

▶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5일은

사업주가 지급, 나머지 5일은 국가에서 지급한다.

▷ 대기업의 경우 사업주가 10일치를 지급한다.

 

 

✅ 신청 기간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는 출산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대부분 출산휴가 끝난 후 

일괄 신청을 하면 번거롭지 않고

한번에 신청 가능하다.

 

 

✅ 신청 방법

출산 휴가 급여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직접 방문 신청으로 가능하다.

 

 

✅ 구비 서류

(공통) 통상임금 확인 가능 자료 1부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

(공통)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서 1부

(공통)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1부

그 외

(선택)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에게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 받은 내용이

담긴 확인자료

👇 신청서 및 확인서는 아래 링크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305Info.do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할 경우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보호와 육아에 참여토록 하기 위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의한 배우자

www.ei.go.kr

 

✅ 수급권 대위신청서(회사 자체 처리)

남편은 위에 해당했다.

회사에서 먼저 근로자에게 급여를 제공하고

대위 신청서를 받아서 회사가

고용보험으로 부터 대신 급여만큼

받는 방법도 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가장 편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한다.

 


 

 

 

 

 

1년 이내 육아휴직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

(상한액 월 150만원)

(하한액 월 70만원)

육아 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한다.

단, 육아휴직급여액의 일부(100분의 20)

직장 복귀 6개월 이후에 일괄 합산하여

지급한다.

 

 

✅ 신청 조건

사업주로 부터 30일 이상의 육아휴직

부여받아야 하며,

근로 기간 180일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다.

 

 

✅ 신청 기간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 월 단위 신청한다.

(10월 29일부터 육아휴직을

들어가면 11월 30일부터 신청 가능)

 

육아 휴직 기간 전반에 걸쳐

일괄 신청이 가능하지만,

첫 달 육아휴직급여액을 지급 받고 나서

둘 째달 육아휴직급여액을 받을 수 있다.

(일괄 수령 불가)

 

육아휴직 종료 시점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 신청 방법

① 회사에 육아휴직계 작성 후 제출 - 승인

 사업주는 육아 휴직 시작 다음날부터

고용노동부에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가능

③ 한달 후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매 월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구비 서류

✔ (공통) 통상임금 확인 가능 자료 1부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

✔ (공통) 육아휴직 확인서 1부

✔ (공통) 급여신청서 1부

그 외

✔ (선택)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에게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 받은 내용이

담긴 확인자료

👇 인터넷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 모성보호 탭 - 육아휴직 급여신청란에서

신청 가능하다.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고용보험

* 본 모의계산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모의계산은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www.ei.go.kr

 

 

애기 키우는데 돈도 많이 들고 힘들다는 말이 많다.

하지만 낳고 보면 모든걸 넘어설만큼

사랑스럽고 소중하다.

 

여기에 국가의 많은 지원이 더해진다면

육아에 대한 부담이 적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출생률이 올라가지 않을까? 싶다.

 

 

728x90
728x90